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버스정류장등 아무곳에서나 흡연하는 학생들...

날짜
2025.08.29
조회수
104
등록자
장○○
길을 걷다보면 또는 버스를 기다리려고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할 수 있는것들이 법으로 제정되면 해서 시에 일단 건의합니다. 버스정류장에도 버젓히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행위로 여러사람이 피해봐야 하나요? 그걸 제지했다간 오히려 폭언, 폭행등의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해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지만 절차를 몰라서 시에 건의합니다. 싱가포르처럼 법적으로 강하게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금연구역세어 흡연 시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이해됩니다.

○ 버스정류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연구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김탁 주무관(061-270-89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08일 11시17분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061-270-8960)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