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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용도변경 허가 요청

날짜
2025.10.23
조회수
625
등록자
최○○

1. 목포시 아파트 단지 내 폐업된 어린이집(폐업일: 2020.02.10)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건축행정과가 2023.12.15자로 회신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 및 그 근거(적용한 법조문·해석)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및 이유
1. 대상 건물: 목포시 백년대로 375번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폐업일: 2020.02.10).
2. 당초 문의·회신: 2023.12.15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민원 제기 → ‘용도 변경 불가’ 회신.
목포시 회신의 핵심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필수시설 성격으로 전부 용도 변경 불가라는 취지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6.21(제2021-3소위23-주01호) 및 2024.02.29 권고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허용·검토할 것을 소관구청에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일반분양 대상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 시설로만 보아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4. 수요 감소 등 지역 여건: 목포시의 0~9세 인구는 2013년 24,542명 → 2023년 16,347명으로 감소하였고,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옥암동)도 2013년 1,419명 → 2023년 1,03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확인 결과 반경 250m 내 유치원13개소, 어린이집 총 24개소가 있어 해당 시설의 재개원이 지역 수요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5. 권고·규정의 취지 부합: 위와 같은 지역 여건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종합하면, 해당 단지의 특성과 주변 보육·교육시설 현황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상의 ‘필수시설’ 설치 예외 또는 용도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 ‘전부 용도 변경 불가’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요청사항(정리)
1. 대상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십시오.
2. 목포시가 2023.12.15 회신에서 적용한 법령·해석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 주십시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21.06.21, 2024.02.29)를 이번 사안에 반영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 및 근거를 토대로 대상 시설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1-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목포시 옥암동 965번지 하당금호2차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승인 당시 적용 법령
- 시행 1992. 10. 2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유치원 등) 제1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 당 0.4㎡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유치원을 건축·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적용기준 계산) 690세대 × 0.4㎡ = 276㎡ 이상의 유치원 면적 확보 의무가 있음.
- (대상 유치원 현황) 건축면적 143.76㎡, 연면적 435.3㎡
- 따라서, 연면적 기준으로 최소 확보해야 하는 276㎡를 제외한 연면적 159.3㎡ 이내 범위에서는 법령상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 귀하의 유치원은 하당금호2차아파트 사용승인일(1992.12.10.)과 동일한 날짜에 허가 된 건축물로, 사업승인 당시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690세대 × 0.4㎡ = 276㎡)의 유치원 등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치원은 일정 규모 이상(최소 27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중 언급된 ‘필수시설 설치 예외’규정은 본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담당자(T.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1월03일 16시0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