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용도변경 허가 요청
- 날짜
- 2025.10.23
- 조회수
- 625
- 등록자
- 최○○
1. 목포시 아파트 단지 내 폐업된 어린이집(폐업일: 2020.02.10)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건축행정과가 2023.12.15자로 회신한 결정에 대한 재검토 및 그 근거(적용한 법조문·해석)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및 이유
1. 대상 건물: 목포시 백년대로 375번길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폐업일: 2020.02.10).
2. 당초 문의·회신: 2023.12.15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민원 제기 → ‘용도 변경 불가’ 회신.
목포시 회신의 핵심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필수시설 성격으로 전부 용도 변경 불가라는 취지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6.21(제2021-3소위23-주01호) 및 2024.02.29 권고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허용·검토할 것을 소관구청에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일반분양 대상 복리시설’은 입주자 공유 시설로만 보아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4. 수요 감소 등 지역 여건: 목포시의 0~9세 인구는 2013년 24,542명 → 2023년 16,347명으로 감소하였고,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옥암동)도 2013년 1,419명 → 2023년 1,03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확인 결과 반경 250m 내 유치원13개소, 어린이집 총 24개소가 있어 해당 시설의 재개원이 지역 수요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5. 권고·규정의 취지 부합: 위와 같은 지역 여건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종합하면, 해당 단지의 특성과 주변 보육·교육시설 현황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상의 ‘필수시설’ 설치 예외 또는 용도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 ‘전부 용도 변경 불가’ 해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요청사항(정리)
1. 대상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십시오.
2. 목포시가 2023.12.15 회신에서 적용한 법령·해석 근거를 문서로 제시해 주십시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21.06.21, 2024.02.29)를 이번 사안에 반영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 및 근거를 토대로 대상 시설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