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고의성 확인 요청
- 날짜
- 2025.10.27
- 조회수
- 466
- 등록자
- 김○○
국민 신문고 민원번호 1AA-2509-0280071로 잔여지 도시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50여년간 종사해온 민원인으로서는 관련법규를 왜곡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교묘히 회피하는 허위 공문서로 판단하여 공문 작성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목포시는 답변의 근거로 국토 계획법 제 25조를 근거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이며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을 매 5년 단위로 실시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할수 있고 제26조 도시.군 기본계획입안의 제안 ①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요구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25조 1항에 의하여 불가한지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50여년간 종사해온 민원인으로서는 관련법규를 왜곡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교묘히 회피하는 허위 공문서로 판단하여 공문 작성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목포시는 답변의 근거로 국토 계획법 제 25조를 근거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이며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을 매 5년 단위로 실시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할수 있고 제26조 도시.군 기본계획입안의 제안 ①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요구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25조 1항에 의하여 불가한지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