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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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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고의성 확인 요청

날짜
2025.10.27
조회수
466
등록자
김○○
국민 신문고 민원번호 1AA-2509-0280071로 잔여지 도시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50여년간 종사해온 민원인으로서는 관련법규를 왜곡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교묘히 회피하는 허위 공문서로 판단하여 공문 작성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목포시는 답변의 근거로 국토 계획법 제 25조를 근거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이며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을 매 5년 단위로 실시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할수 있고 제26조 도시.군 기본계획입안의 제안 ①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요구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25조 1항에 의하여 불가한지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1-0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국토계획법」(약칭)상 제26조는 “도시기본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내용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사항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제1항 각 목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 조항의 주민제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 민원인께서 제기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25조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함”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신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시점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보전용지)과 상충되기에 「국토계획법」(약칭) 제25조1항에 저촉됨을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11월06일 09시01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061-270-342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