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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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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산 테니스장 앞 도로

날짜
2025.10.29
조회수
46
등록자
이○○
양쪽 도로에 주차한 차량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로 이사온지 3년이 안된 시민입니다

근 2년간 부주산 체육 공원은 이용중인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바뀌지 않고 있는

주차질서에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한데 목포시에서는 하지 않고

나몰라라 방관중이네요

운동하러 와서 주차장에 주차른 안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계속 보고만 계실껀가요?

업무시간이 아니라 그런건가요?

고작 계도는 보지도 않는 프랭카드 거는게 전부

마치 이정도 했으면 일했다 표시인건지 참!

너무 합니다.

꼭 사고가 나고 누가 죽거나 다쳐야

고쳐 주실껀가요?

주차 못하게 일정간격으로 봉을 박아주면 될껄

왜? 안하는지요

제발 큰사고 나기 전에 뜯어 고칩시다!

사진처럼 주차하는 테니스 동호회 정신들

차립시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1-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부주산 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앞 양쪽 흰선구간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주신 구역은 양쪽 모두 흰선구간이며,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 위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노면에 주정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포경찰서 교통심의회에 요청하시어 도로 노면에 대한 황색실선, 복선으로의 변경 심의를 받으셔야합니다.

○ 이와 관련한 문의는 목포경찰서 교통과 교통계(061-270-0352) 또는 우리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29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0월31일 10시4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