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자유로 121 인근 푸드트럭 정비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 위 무단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도로 위 노점에 대해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노상적치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및 공원 내 노점은 각각 「주차장법」, 「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위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나, 주정차 허용구역에 위치한 경우 「도로법」등에 의거한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적 처분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12월02일 16시1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39999/540136)에 대한 답변입니다.
〇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계고기간 이후 불시 방문하여 영업행위 지속 여부을 점검 하였으나 해당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〇 또한, 해당민원 관련하여 ‘25.11.10. 15:16경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하였으나 푸드트럭은 발견되지 않아 현장적발 불가하였으며, 추후 교통 및 도로점유 관련과에 통보 협조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합니다.
〇 추후 관련 민원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코자하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보건위생과(☎270-8950)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1월11일 17시37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61-270-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