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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산테니스장]의 사전 예약이 가능한 단체의 기준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시행 요구

날짜
2025.11.13
조회수
365
등록자
이○○
현재 부주산테니스장의 단체예약과 관련하여 조례, 규정, 시행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부주산테니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코트를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근거와 인원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코트당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코트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테니스장을 개장 후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보면 입장료를 지불하고 나면 비어 있는 코트에 들어가서 대기순서 대로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사무소 앞에 예약현황판을 보면 한 면도 코트 예약이 가능하고, 두 면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누구나 코트를 예약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단체로 인정되는 기준 인원수에 미달하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에 대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코트 예약을 받아준다고 한다면 테니스장 운영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바로 입장을 해서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거나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하고, 몇몇 동호인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다른 입장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면서 계속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2조(정의)7호를 보면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주산테니스장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공지를 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부주산테니스장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관리 위탁 전까지는 기존 운영방식 대로 누구나 입장 후 대기를 했다가 순번 대로 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1-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목포시 체육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단체 예약이 가능한 인원 및 코트 면 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바라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에 테니스장 단체 예약 및 기준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한정된 테니스장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단체 예약제라는 이용 수칙을 마련 단체 20명 이상, 사용 코트 2~3면으로 제한하여 개인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 예약 적용 시 당초 기준에 맞지 않게 일부 운영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상황에 맞도록 이용 수칙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부주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외궁금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270-836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1월24일 09시36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2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