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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사거리 무허가 불법 노점 차량

날짜
2025.11.14
조회수
514
등록자
조○○
연산동 사거리 무허가 불법 노점 차량

수년째 비오는날 제외하고 매일같이 같은 곳에 하루종일 있는 불법 노점 유리복원 스타렉스 차량 단속 안하시나요?

소화전 주변이고, 주정차도 안하시던데

뻔히 불법 노점인거, 단속을 안하시는겁니까 못하시는겁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FK46Y3JVUlQ

https://www.xn--950b94cby2ah2f.com/11010

다시 답변 달아주실때 주정차 답변 말고, 불법 노점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1-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연산동 사거리 인근 유리복원 차량 노점 정비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건설과에서는「도로법」에 의거 '노상적치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노점의 형태 및 장소에 따라「도로교통법」,「주차장법」,「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고하신 유리복원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비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분류되어 정비업 불법영업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은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12월08일 15시1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