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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세요

날짜
2025.12.15
조회수
408
등록자
김○○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육교 현수막
민생회복 신청기간은 10.31일자로 사용기간은 11.30일자로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석현동 육교에 걸려진 현수막을 우연히 보고 어이도 없고 깜짝 놀랬습니다.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육교에 게시된 것처럼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또 다른 장소에 게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2-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철거에 답변입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은 사업기간이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철거요청을 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른 장소에도 게첨되어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수막을 철거 완료 하였으며, 이 외에도 민생회복 현수막이 게첨되었던 장소 점검을 통해 철거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귀하께 혼란을 끼쳐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목포시청 자치행정과(270-3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2월18일 15시13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