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세요
- 날짜
- 2025.12.15
- 조회수
- 408
- 등록자
- 김○○

민생회복 신청기간은 10.31일자로 사용기간은 11.30일자로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석현동 육교에 걸려진 현수막을 우연히 보고 어이도 없고 깜짝 놀랬습니다.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육교에 게시된 것처럼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또 다른 장소에 게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석현동 육교에 걸려진 현수막을 우연히 보고 어이도 없고 깜짝 놀랬습니다.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육교에 게시된 것처럼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또 다른 장소에 게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