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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 반대

날짜
2025.12.18
조회수
57
등록자
장○○
2026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 반대
- 귀 시청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체결한 모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호흡도 할수 없을 정도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위 공장을 항의 방문하였는바, 악취가 너무 심하여 호흡도 할수 없었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예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위 공장을 벗어 났음에도 옷과 차량까지 냄새가 스며들었으며 집에 와서도 메스꺼워 식사도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악취에 그대로 노출되어 숙식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동법 등 위반 혐의점)
- 공장측에서는 장비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시설투자를 애초부터 하지 않아 악취 방지시설이 거의 없음(시설투자 비용 확인하면 알수 있음)
- 위 공장은 박모씨가 대표임에도 바지사장 장모씨 명의로 위 박모씨가 귀 시청과 수년간 계약을 하였음(박모씨 명의로는 계약을 할수 없어 박모씨는 장모씨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며 시는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박모씨와 계약)
- 현재도 위 공장을 모 퇴비로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임
- 악취가 진동하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불법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위 공장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적극 반대합니다
- 돈벌이가 목적인 업자를 위하여 공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할 목포시가 불 법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귀 시청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포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을 함에 있어 악취 방지시설, 악취발생여부, 민원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할 의무가 있음)
- 귀 시청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2-2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악취 발생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타 군에 소재한 시설로서,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 점검, 악취 측정,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권한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3. 다만, 우리시는 해당 업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관리 주체로서, 민원 발생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악취 민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나. 악취 발생 원인 분석 및 악취저감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점검,
다. 공정별 악취 저감 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라. 아울러, 조치 결과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우리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 우리시는 향후에도 해당 업체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관계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다시 한 번 귀하의 민원 제기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자원순환과(☎ 270-8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12월24일 17시54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061-270-857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