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용해동 아파트 입주예정자 하자 보수 문의

날짜
2025.12.19
조회수
114
등록자
이○○
복도타일 들뜸 현상
복도타일 들뜸 현상 전체 발생
복도타일 옆동 갈라짐
복도타일 연쇄파손 발생
골드디움5차 입주예정자입니다 1월쯤 입주 예정으로 한달 안에 곧 거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바로 문을 열자마자 복도 타일이 상태가 깨지고 뜨고
난리도 아닙니다... 넘어짐 사고, 주변 타일로 인한 연쇄 파손 우려, 하부 구조 및 위생문제, 정말 심각하면 낙하 사고까지 모든 위험을 무릎쓰고 다녀야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첫자가로 매우 기쁜 마음으로 분양을 받아 입주를 준비하는데 복도 타일만 보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옆 이웃 복도 타일도 깨져있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해도 여러곳 있어서 본사에 접수했다는 답변 뿐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본사 하자 As 전화까지 했지만 일정이 안잡혔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일정은 언제쯤 잡히냐 라는 질문을 하면 저희도 아직 모른다?? 그럼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는걸까요?? 혹시 몰라 음성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그대로 글 작성하니 꼭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내 해줬으면 합니다 사진 첨부했습니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하자 보수 완료후 분양전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0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제출하신 하자보수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드디움5차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타일) 파손 및 들뜸 현상'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하자 지연에 대한 불편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처리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골드디움5차 아파트는 현재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진행중에 있는 단지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및 보수 일정 수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제6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나. 현재 골드디움 5차는 전체 세대 중 분양세대(약 70%), 임대세대(3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비율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사 골드클래스)에서 부담·보존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공용복도 타일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개별 세대 차원의 즉시 보수 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보수 범위, 우선순위 및 일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다만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필요 시 임시 안전조치토록 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 담당자(061-270-8467) 앞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1월08일 17시4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