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한 중증장애인 안전 위협에 대한 목포시의 책임 촉구
- 날짜
- 2025.12.25
- 조회수
- 370
- 등록자
- 이○○
본 민원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목포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하려는 방침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며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라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은 장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노동시간을 조율하며 중단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제도의 미비를 현장과 장애인이 떠안아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시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며 그 책임을 다시 중증장애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포시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 정책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휴게시간으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목포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하려는 방침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며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라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은 장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노동시간을 조율하며 중단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제도의 미비를 현장과 장애인이 떠안아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시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며 그 책임을 다시 중증장애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포시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 정책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휴게시간으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