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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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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한 중증장애인 안전 위협에 대한 목포시의 책임 촉구

날짜
2025.12.25
조회수
370
등록자
이○○
본 민원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목포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하려는 방침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며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라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은 장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노동시간을 조율하며 중단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제도의 미비를 현장과 장애인이 떠안아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시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며 그 책임을 다시 중증장애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포시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목포시에 요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 정책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휴게시간으로 인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541624)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안전 우려 및 정책 폐지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미적용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돌발적인 위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는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작업 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긴급 상황의 효율적 대응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85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02일 13시45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52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