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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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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광장 인근 버스킹 소음땜에 살 수가 없어요ㅠ

날짜
2026.01.08
조회수
515
등록자
정○○
목포 평화광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평화로73번길 상가근처(차안다니는곳)에서 주말이나 특별한 날(12/24일 등) 밤이면 스피커를 크게 켜고 밤늦은 시간까지 버스킹을 하는 남자2인 때문에
인근 아파트 거주자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때마다 112신고를 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때뿐이고 주말이면 계속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두려운게 없으니 계속 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수 년전부터 계속된 버스킹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자고 일상생활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시청 기후환경과에 며칠전 민원전화를 했지만 알아보고 답변을 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그 담당자 근무태만 아닙니까(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시 전화해봐야 그게 그거일것 같아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정중히 얘기하면 대충 흘려듣고 개진상 떨면 빠른 답변 해 주는 걸까요

버스킹 뿐 아니라 그 지역은 그동안 상가에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틀어놓은 음악때문에 몇 년동안 고통받고 지냈습니다.
최근엔 상가가 망했는지? 그 소음이 사라지니 이제 버스킹이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지 몇 년이 되었고 고통받고 지내는 인근 주민들이 많다는 점 인지하시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배려해서 버스킹 당사자에게 10시 이후엔 삼가해달라 요청했지만 그 인간들은 전혀 배려없이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21시이후 버스킹 금지 현수막에 그 인간들에게 범칙금이든 뭐든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여 설치 요청 드립니다.
시청에서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런 소음때문에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왜 민폐끼치는 그런 인간들 땜에 다른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시장님~~~
제발 시민이 맘편히 살기 좋은 목포가 되게 해 주세요. 제발요ㅠㅠ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여 주신 민원은 버스킹(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이해됩니다.
○ 먼저, 민원 접수 이후 2026년 1월 중 8일, 9일, 12일 20시 이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버스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음 발생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버스킹 시 사용되는 앰프 등 음향기기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동소음원’으로 분류되며, 동 법령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행위 제한 등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장소는 상업지역에 해당하여 현재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음이 심한 시간대에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로 신고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20일 11시10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