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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 및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 자연녹지 임야의 임업용 산지 해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날짜
2026.01.08
조회수
415
등록자
김○○
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 및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 자연녹지 임야의 임업용 산지 해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구 포함)

제안자 : 김영선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현재 공사 중인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2027년 준공 예정)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목포시 관할 섬 중 율도를 전략적 관광·체류형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의 합리적 완화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에 대한 임업용 산지 지정의 단계적 해제 검토

를 함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 연륙교 개통이라는 공간 구조 변화
▶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적 개발

이라는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2. 정책·사회적 환경 변화
① 연륙교 개통에 따른 율도의 성격 변화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가 완공되면, 율도는 더 이상 고립된 도서가 아니라
목포 도심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도시 확장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 수요, 관광 접근성, 민간 투자 가능성 등
율도의 입지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엄격한 개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국가·전라남도 SOC 정책과의 연계성

전라남도는 2026년 기준 SOC 국비 약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연륙·연도교를 중심으로 섬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 교량 건설을 넘어,
연결 이후 섬의 활용 전략을 전제로 한 정책 기조로 볼 수 있으며,
율도에 대한 선제적 관광개발·제도 정비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습니다.

3. 율도의 도시·관광적 전략 가치
① 목포시 관할 섬의 희소성

목포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섬은 달리도와 율도 단 두 곳뿐입니다.

달리도: 태양광 설비 중심 활용으로 관광 자원화에 한계

율도: 도심 인접, 연륙 예정, 경관 우수 → 관광·체류 개발 최적지

즉, 율도는 목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섬 관광 전략 거점입니다.

② 경관과 입지 경쟁력

율도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목포대교, 다도해를 동시에 조망 가능한 경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요트장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 가능

자연녹지지역 내 완만한 지형의 임야 다수 분포

이는 율도가 대규모 난개발이 아닌, 고품질·저밀도의 관광·휴양 개발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4.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규정의 한계
①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경사도 규정 (직접 인용)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한다.

이 기준은 도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연륙 예정 도서지역에 대한 별도 고려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②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73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 비교 결과,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4개 지자체

20~24도: 35개 지자체

25도 이상: 34개 지자체

49개 지자체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즉, 목포시의 기준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엄격한 수준이며,
특히 연륙교 개통을 앞둔 율도와 같은 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자연녹지지역 내 임업용 산지 지정의 구조적 문제
①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 임야의 현실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는 형식적으로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임업 경영 여건은 미흡하고

연륙교 개통으로 입지 성격은 이미 관광·체류형으로 변화 중이며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기능이 훨씬 적합함에도

기존 산지 지정이 유지되면서
▶ 합리적 토지 이용 제한
▶ 사유재산권 과도한 제약
▶ 지역 활성화 저해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의 공익적 산지 보전 목적과
국토계획법상 합리적 토지 이용 원칙 간의 불균형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6. 경사도 완화 및 임업용 산지 해제의 정책적 정당성
① 규제 완화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관리’

본 제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환경·재해 영향 검토

관광 특화 가이드라인 설정

을 전제로 한 관리형·선별적 완화입니다.

이는 오히려:

무허가·편법 개발 방지

계획적·질서 있는 이용 유도

행정 관리 효율성 제고

라는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공익을 위한 규제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연륙 예정 도서지역

관광 전략 거점 후보지

에 대해서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 합리적 완화가 타당합니다.

7. 구체적 제안 사항

율도를 목포시 섬 관광 전략 거점으로 공식 검토

연륙교 개통을 반영한 중·장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 개정

평균경사도 20도 → 25도 완화 또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용 방식 도입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의 임업용 산지 지정에 대한 단계적 해제 검토

경관·환경을 고려한 관광 특화 개발 가이드라인 병행 수립

8. 맺음말

율도는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연륙교는 곧 완공되지만, 율도의 미래 모습은 지금의 제도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질서 있는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목포시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준비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위험

관광 기회 상실

사후 행정 부담 증가

이에 율도를 목포시 해양관광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적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 및 제도 개선 관련 의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안 내용은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 준공(’27년 예정)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공간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율도를 관광·체류형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목포시 해양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시 재정 여건과 연륙교 준공 이전이라는 시기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연륙교 개통 전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 정비 및 제도 개편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연륙교 준공 이후 관광 수요 변화와 토지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율도의 관광자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연륙교 개통 시기 및 국가·전라남도 관광정책 방향에
맞춰 국·도비 공모사업,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율도 및 인근 섬 지역 관광 정책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목포시 관광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광과(☎270-3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01월19일 17시29분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 관광기획팀(061-270-8321)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건의하신 민원은 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을 위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이해됩니다.
○ 개발행위에서 경사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가파른 지역에 건축이나 도로공사를 할 경우 토사붕괴나 침식의 위험이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목포시와 지형 및 위치가 비슷한 타시·군과의 허가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시 허가기준이 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산시(도시지역: 12도 미만, 비도시지역: 17도 미만), 광양시(도시지역: 20도 미만, 비도시지역: 22도 미만), 김제시(18도 미만), 인천광역시(도시지역: 17도 미만, 그 외 지역: 20도 미만), 진도군(20도 미만), 진주시(12도 미만)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현행 우리시 조례상 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 제한은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목적과 타 시·군 사례, 개발행위
허가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기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현행 우리시 경사도 완화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불편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270-351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13일 17시58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061-270-3511 )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율도동 일대 임업용 산지 단계적 해제 검토"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율도는 임업용 산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율도 전체 면적의 약 10%로 눌도봉 정상 일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70%는 보존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를 합리적을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섬 특성상 관리가 어려웠으나 연륙교가 개통되면 향후 체계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전산지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83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29일 20시3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산림팀(061-270-834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