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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건

날짜
2026.01.15
조회수
257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32년째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3년째 국가유공자(7급)입니다.
다른 시.군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전연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목포만 65세로 지정이 되어 있어 다른 시.군과 비교 되며, 불합리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안, 무안군 월 7만원)
저같이 국가유공자 해당 되는 사람이 주소를 목포로 두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녀 학교 진학 문제만 아니면 저도 진작에 신안이나 무안 다른 시군에 전입을 했을겁니다.
이건 분명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며, 행정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정이되어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목포 시장님, 부시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이번에 시정이 되지않으면 제가 아는 국가유공자 다른 시.군으로 전부 전입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우리시 보훈관련 시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전 연령 확대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 현재 우리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65세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국가보훈대상자 지자체수당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연령 및 지급액이 상이하며 현재 지급연령기준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 연령 확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보훈업무 담당자(☎270-8446)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21일 15시08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270-844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