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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마개 착용 목포시는 의무인가요?

날짜
2026.03.06
조회수
95
등록자
박○○
목포시 플랜카드
목포시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이 필수 법인가요?
국가에서는 맹견 외 타 종은 공격성이 없다면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 오늘 산책 중 목포시청에서 만든 플랜카드를 보고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강아지 목줄착용 의무와 배설물 수거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왜 없던 입마개 착용 의무까지 준수사항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1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려동물 입마개 착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의무는 법령에서 정한 맹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현장에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을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에티켓을 안내하기 위한 계도 목적의 현수막입니다.

○ 해당 안내는 보행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 간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견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조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270-36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12일 09시59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녹지팀(061-270-36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