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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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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 호소합니다.

날짜
2026.03.09
조회수
541
등록자
최○○
지반침하30mm
30mm침하됨
균열이20~30mm
침하로 인한 균영
균열15mm
균열.침하15mm
진정민원 제127775호(25.10.17) 진정인 입니다.
인접 대지의 (상동922-5) 신축공사로 인한 본인의 건물축대에 (상동922-2) 심각한 균열과 침하가 계속진행 됌으로서 회복불능 상태로 향하고 있어 상기 민원을 접수하여 시공과 동시 안전조치및 원상복구를 지시 했다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건축물을 시공함에 따라 몇개월이 지나 확연히 균열과 침하가 진행됨에 따라 본건물로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렸음을 양지하시고 감독관청인 목포시는 시민의 피해를 헤아려 주시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후 시공토록 명령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진정민원을 기초로 25년10월29일 현장점검을 실시 한걸로 회신을 받았으나 그후 지금에 와서는 15mm이상의 균열과 침하가 추가로 진행되였기에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음을 호소하오니 신속히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인접대지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로 인해 귀하 건물 축대 부분에 균열,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조치 및 피해 복구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난 3월 23일 14시경, 귀하가 참석한 가운데 귀하의 건축물(상동 922-2번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대 및 주차장 일부에서 기존 균열이 추가 진행된 것이 확인되어 즉각적인 안전조치 및 보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현장 점검 시 건축주, 시공사 및 감리자와 함께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비계 해체 후 보수공사 추진
2) 현재(2026.3.24.) 기준 본건물 상태에서 건물에 중해한 하자 추가 발생 시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 추진

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옹벽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를 통한 안전관리 및 수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의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담당자(T.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26일 17시06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