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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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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앞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날짜
2026.03.16
조회수
304
등록자
이○○
시정을 살피시느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목포시 산정로148)건물 앞에 주정차한 센터의 장애인이용자및 보호자, 센터 관계자들의 차량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센터주변에는 평소에도 주정차가 어려운 곳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센터 건물 바로 앞 도로에 그동안 저희 센터의 장애인이용자나 보호자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렬로 질서있게 주차해 오던 곳이었는데 상세한 예고나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단속함으로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제적 ,심리적, 활동적) 이 지역 주차에 대한 다른 대안(공용주차장)도 없이 주정차단속을 강화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센터 방문객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을 즉시 중단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앞 주정차단속 중단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구간은 황색복선 모퉁이, 황색실선 직선구간으로 노면에 표시된 구역이며, 우리시는 황색복선은 유예시간 5분, 실선은 유예시간 20분을 부여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당 건물 인근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유턴시 사고위험 호소, 동부시장 사거리 ~ 백년로 사거리 구간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동부시장 사거리 ~ 백년로 사거리 전체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구간은 사유지가 아닌 목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유지이며, 주정차금지구역임을 선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점, 현재 단속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점을 봤을때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 중단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16일 17시5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