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해양대학교 139번길 공사 관련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6. 4. 21.자로 목포해양수산청으로 이첩(공문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04월21일 13시24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