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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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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무단점거 커다란 화분 철거 요청

날짜
2026.05.09
조회수
86
등록자
김○○
구 청호시장에 쇼핑차 근처 뒷골목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려하면 도로변 집주인이 자기집 담장밖에 커다란 화분을 2~3줄로 죽 늘어놓아 조자를 못하게 하여 차량 소통을 엄청 방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집은 폐타이어, 큰돌덩이, 못쓰는 의자 등을 놓아 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골목은 주차가 가능한 흰색즐이 그려져 있슴에도 자기집 텃밭처럼 사요함은 매우 부당합니다
제가 발견한곳은 구청호시장 근처 뒷골목과 이랜드노인복지관 근처 뒷골목에서 많이 볼수 있고 이외에도 시내 곳곳에서 흔히 볼수있는 광경입니다.
개인이 자기집 바깥 담쟝근처 공용도로를 텃밭처럼 사용하는것을 엄히 단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기 단속과 개선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5-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민소통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구 청호시장 및 이랜드노인복지관 인근 이면도로 도로변 사유물 적치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개선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화분, 폐타이어, 의자 등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구간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생활도로 주변으로, 일부 주민들이 도로변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의 원활한 이용과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구간을 포함한 주변 도로에 대해 순찰과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이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도로변 주차 가능 구획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점포의 전용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도로가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순찰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 이건(061-270-345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6월17일 08시4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