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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로 56번길 커브구간 대형 화물차 상습 주차 관련 실질 대책 및 단속 자료 공개 요청

날짜
2026.06.16
조회수
226
등록자
손○○
현장
대양산단로 56번길 커브 구간(대양산단1급자동차공업사 부근)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대형 화물차들이 커브를 따라 줄줄이 주차해 있는 상태가 사실상 상시입니다.

커브 특성상 시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중앙선 침범이 강제되고,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조금만 상황이 달랐으면 중과실 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시민보고 이 길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가라는 것인지 분노와 허탈감이 큽니다.

6월 11일 목포시와 통화 당시 담당자로부터
“흰색 실선이라 단속구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커브 구간에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는데, 실선 색깔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들려 매우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6월 15일자 신문고 답변에서도
“자정~새벽 4시,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단속 가능”이라는 법 조항 설명과
“부서 간 민원 이송은 불가피하다”는 말만 있을 뿐,
이 커브 구간의 상습 주차 실태와 항상적인 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6월 16일 아침에도 화물차만 잠시 비었을 뿐, 전반적인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에는 “매월 1회 이상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새벽 00~04시에 실제로 언제, 몇 회나 단속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시 전역을 동시에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단속을 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 근거를 기록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해 공개·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6개월~1년간
대양산단로 56번길 커브 구간(및 시 답변에서 언급한 구간)에 대한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일시·시간대·단속 차량 수 등 내부 단속 기록(집계).

같은 기간 이 구간에서 실제로 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건수와 기간에 대한 통계.

만약 이 구간 단속 실적이 거의 없다면, 그 이유(인력 부족, 우선순위 미설정 등)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저와 같은 민원인은 이미 인터넷으로 법 조항 정도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00~04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같은 문구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커브 구간을 위험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단속과 시설 개선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① 대양산단로 56번길 커브 구간을 상습 민원·사고 위험 구간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이라도 집중 단속 및 단속 결과 공개를 실시해 주십시오.

② 커브 구간에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추가 설치,
- 노면표시(황색 실선, 위험 안내 문구 등) 보강,
- 필요 시 물리적 방지시설(볼라드 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검토·시행해 주십시오.

③ 이번에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 부서, 안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장님 명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서 이송”이나 법 조항 나열 위주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구간을 개선하겠다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포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리는 이 민원은 단순히 “주차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중과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호소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그때도 단속하고 있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을 보고 움직이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6-2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구역의 최근 1년간 단속내역 및 그 부진사유
- 2026. 6. 20.(토) 00:00 ~ 01:31경 방문하여 4대 단속
- 교통량이 많은 구간, 주택가 인근을 우선으로 단속하여 해당 구역이 집중단속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해당구간의 경계차선 노면표시 변경(백색실선→황색실선)은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사항으로 오는 3차 심의 시 안건으로 요청하겠습니다.(9~10月)

3.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은 주정차 단속구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당 구역을 우선단속구역으로 설정하여 매월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 의거 황색실선으로 변경되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4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2일 18시0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841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