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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송아파트 측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날짜
2026.06.17
조회수
129
등록자
김○○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 소재 라송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라송아파트 임대측(시행사/관리위탁업체)이 취하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행태를 고발하고, 목포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약속 위반
라송아파트 측은 최초 계약 및 분양 홍보 당시, **"8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월 임대료 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입주민들은 대기업이나 지자체의 공공임대 외에도 이러한 안정적인 주거 조건과 목포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불과 6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측은 '8년간 인상 없음'이라는 확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보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관례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과 같은 입주민의 가계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은 사전에 입주민 대표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공고문만을 투척하듯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갑질 행태입니다.
​3. 목포시에 요청드리는 사항
• ​최초 계약 조건 이행 여부 조사: 아파트 측이 분양 당시 홍보하고 약속했던 '8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의 효력과 계약 위반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 ​일방적 인상 통보에 대한 행정지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임대료 인상 공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일방적인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려주십시오.
​허위·과장 홍보로 입주민을 유인한 뒤, 약속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포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6-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라송5차 아파트 에 대한 월 임대료 동결 위반 및 의견 수렴 없는 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조치 요청”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목포석현라송센트럴카운티5차아파트는 2020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입니다.

○ 임대사업자(임대인)와 임차인의 사적(개별적)인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계약 사항을 행정기관(목포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출된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를 바탕으로 임대료 증액 5% 초과 여부 및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라송산업(주)에서 인상 통보한 임대료 상승률은 법정 제한선인 5%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최초 입주자 모집 및 계약 당시 홍보된‘8년 임대료 무인상’조건의 효력 위반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 효력 및 민사상 법률관계 해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62-710-3430/www.hldcc.or.kr

○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의 라송산업(주) 목포지사 측으로 유선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라송산업(주) 목포지사 ☎061-270-8001,061-270-9001/전남 목포시 석현로45번길22-10,상가동 201호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행정과 고승표 주무관(061-270-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06월24일 16시19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061-270-355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