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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반복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요청

날짜
2026.06.24
조회수
214
등록자
황○○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제목: 불법투기 반복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동 성동슈퍼 맞은편 인근 주민입니다.

해당 지역 공터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각종 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바퀴벌레까지 대량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경고 안내 팻말 몇 개만 설치된 후 사실상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투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쓰레기 양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터를 넘어 주택 외벽 인근에까지 쓰레기가 투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 사유재산과 주거환경까지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안내 팻말 설치만으로는 아무런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재발 방지가 가능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해당 지역 쓰레기 즉시 수거 및 환경 정비
2.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집중 점검 실시
3.이동식 CCTV 또는 고정형 CCTV 설치 검토
4.야간 순찰 및 단속 강화
5.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악취와 해충, 바퀴벌레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문을 설치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용당동 1154-7 공터의 폐기물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거리 청소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 환경미화원이 7월 2일 현장을 방문해 해당 토지의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다만 용당동 1154-7은 개인 소유의 토지로 청결유지의 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있는 바,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 덧붙여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배출지 중 무단투기가 자주 이루어지는 230여개의 장소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출지가 아닌 용당동 1154-7에 CCTV를 즉시 설치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7일 11시24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0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