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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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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반려 기준

날짜
2026.06.27
조회수
120
등록자
박○○
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SPP-2606-1525570, SPP-2606-1027482) 를 통해 동일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였는데 불수용 이유가 납득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목포 시청에서 안내하고있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은 황색 단줄 주차였어도 10시간 이상 불법주정차를 지속한 차량으로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신고한 것입니다.

첫번째 신고는 번호판이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식별이 잘 안된다며 불수용, 두번째는 신고 요건에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불수용 됐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요

목포시 교통과에서 "과태료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사유를 들던데 안전신문고는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아닌가요? 신고 요건을 충족한 신고를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시민에게 불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차량은 장시간 불법주정차를 계속했고 그로 인해 다른 시민들은 통행 불편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지속한 결과인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모든 불법행위 신고를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거나 신고하는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어차피 신고해도 반려된다"는 인식만 생겨 불법주정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려 결정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반려된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사유가 신고 반려의 공식적인 법적 근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반려 처분이 관련 법령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재량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 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본 건에 적용된 판 단 기준과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기간 반복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행 정처리 기준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6.또한 시민이 신고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수용,불수 용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댜.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안전신문고 신고건 불수용 반려기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과태료는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문구는 신고 반려의 근거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신중하게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일반적인 안내 문구입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고 요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요건은 도로의 노면표시, 주변도로, 위치를 알 수 있는 배경, 차량 전체와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증거사진 2매(6대불법주정차구역 1분 이상, 기타불법주정차구역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사진은 차량의 앞면 2장, 혹은 후면 2장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황색 단선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닌 점 안내드립니다.

3. 위 신고요건을 바탕으로 안전신문고 담당자가 검토한 결과, 신고된 차량이 황색실선 직선구간에 주정차 하였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찍으신 두장의 사진도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아 불수용 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양해를 구합니다.

4. 장기간 반복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이 선제적으로 충족 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5.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의 불법 주정차 각 유형 탭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과 목포시 행정예고에서 정한 대상에 한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제한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061-270-4057)에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6월29일 18시0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