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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

날짜
2026.07.08
조회수
6
등록자
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청소년 노동권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 학생입니다. 친구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조금씩 가져 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처럼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권리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보호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 혹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를 배우고 책임감을 익히는 첫 노동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더욱 정확한 노동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쉽게 위축될 수 있고, 부당한 상황을 겪더라도 “원래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도 분명한 노동이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가벼워지거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처음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참는 경험에 익숙해진다면, 이는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권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내, 실제 사례 중심 특강, 노동 상담 기관 소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부당한지 판단하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 사례 중심 수업을 통해 임금 체불, 계약서 미작성, 초과 근무 요구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노동 상담 및 신고 기관 안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노동의 가치와 권리 의식을 함께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책임감 있고 당당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청이 고용노동 관련 기관이나 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특강, 캠페인,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다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사회를 처음 배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위한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가르쳐 줄 때 더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부디 전라남도교육청이 청소년 노동권 보호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6. 7. 13.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이첩(공문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061-260-0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07월13일 10시38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