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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1102번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황색복선(주차금지) 구역 지정 요청

날짜
2026.07.14
조회수
22
등록자
문○○
도면

상동 1102번지 일대는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긴급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상동 1102번지 일대의 교통 여건 및 불법 주차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 **황색복선(주차금지) 구역** 지정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 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7월15일 18시1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6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