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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폐가 내 젓갈 무단 방치 및 보건위생과의 소극 행정관련 조치 요구

날짜
2026.07.16
조회수
58
등록자
장○○
목포 원도심 내 방치된 폐 창고에 특정 업체인 ‘새목포상회’가 다량의 젓갈통을 무단 적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악취와 위생상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해서 목포시 보건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2024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폐기할 젓갈을 임시 보관 중인 것이라 단속 및 처벌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중단(휴업)" 상태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상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중인 영업자는 기존 영업장 외의 사적 공간(폐가)을 식품 보관소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비위생적인 장소에 잔여 식품을 방치하는 것은 동법 제3조(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완전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폐가에 썩은 식품을 무단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엄연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보건위생과가 업체의 "영업 중단 및 폐기 예정"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단속 조치를 기피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자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수년째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썩은 젓갈통이 통제 없이 방치된 폐가는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광 목포의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목포시의 즉각적인 개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목포시 보건위생과는 본 사안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새목포상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전량 수거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원도심의 청결한 환경을 되찾아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통보는 유선이 아닌 온라인상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영업장 주소 : 목포시 동명동 238 새목포상회
창고 주소 : 목포시 축복동 3가 1-9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현재진행상태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2026년07월16일 15시05분신청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