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음식물반입규정 및 휴대물품, 음식물 반입제한 규정에 따른 안내문 미부착
- 날짜
- 2026.07.16
- 조회수
- 15
- 등록자
- 장○○



얼마전 제가 제기한 테이크아웃음료, 개인형이동장치, 물이 흐르는 냄새나는 수산물반입금지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답변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시내버스차량출입문 및 차내에 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나요?
공무원들끼리만 알고있고 회사관계자나 현장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승객들은 안내문이 전혀 부착되어있지 않는데 어느기사님이 승차제한규정을 알고 승차거부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책임은 누가지나요??
<차내 음식물, 휴대물품 반입금지 안내문>을 속히
제작하여 부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끼리만 알고있고 회사관계자나 현장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승객들은 안내문이 전혀 부착되어있지 않는데 어느기사님이 승차제한규정을 알고 승차거부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책임은 누가지나요??
<차내 음식물, 휴대물품 반입금지 안내문>을 속히
제작하여 부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