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 제기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련 법령 및 단속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조치만 하였음에도 본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조치는 각 단속 건의 위반 사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건은 관련 법령 및 단속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아울러,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15일 18시2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