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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종량제미사용

날짜
2026.10.06
조회수
54
등록자
최○○
저희상가 앞에 쓰레기버리는곳은 일반쓰레기면 분리수거도 전혀안되는곳이라서 근처 원룸이고 상가들이며전혀관리가안돼 저희는종량제사용을했는데 다 디져가지고 찟어나서 최근에 인반봉투사용하다 단속에걸려서 벌칙금을받았는데 그전에 옆근처 몇군데 상가들도 걸려서 처음이라서 벌
칙금없이 경고만줬다고하는데 저희도 처음이라서 사정했는데 벌칙금을주는지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다고 쓰레기 투적하는데가 지켜진것도 아니고 현제 여전히
관리안되고있는데 억울하네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 제기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련 법령 및 단속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조치만 하였음에도 본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조치는 각 단속 건의 위반 사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건은 관련 법령 및 단속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아울러,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15일 18시21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1-270-850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