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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의 무단점유 혜택

날짜
2026.10.19
조회수
158
등록자
김○○
무단점유
통행방해
수십년 무단점유하여 대형차를 수리를 하여도 계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소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대형차를 입고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오랜 시정기간을 줄것이 아니라 빠른시일내 강제철거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0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이익 누렸을 것인데 시정기간에 철거만하면 과거의 불법을 덮어 주는 행위라 생각 됩니다. 현재도 이건축물 때문에 이면도로를 점유하여 수리를 하고 있고, 통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유지(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특정 정비소에 혜택을 주는 것은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는 역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통장이 하는 영업소라서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10월20일 08시47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