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언론보도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시, 새해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날짜
2026.01.05
조회수
277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목포시, 새해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 골목형상점가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신호탄

목포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3,547㎡, 68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준, 지역경제팀장 이현주 270-8334, 주무관 조이조 270-863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홍보과 홍보기획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