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이로시장 앞 상가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구역은 민원이 많은 구역으로 매일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 불편함 해소를 위해 이동형 단속 차량을 혼잡한 시간대에 현장에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6일 14시5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