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석현동 다이소 ~ 청호시장 사이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민원주신 이 구간은 고정형카메라가 설치되어 상시단속 하고 있는 민원다발구역이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 귀하께서 주신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현장팀에 전달하여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14일 13시4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