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 및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 자연녹지 임야의 임업용 산지 해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 날짜
- 2026.01.08
- 조회수
- 241
- 등록자
- 김○○
율도 관광개발 선제 추진 및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 자연녹지 임야의 임업용 산지 해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구 포함)
제안자 : 김영선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현재 공사 중인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2027년 준공 예정)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목포시 관할 섬 중 율도를 전략적 관광·체류형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의 합리적 완화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에 대한 임업용 산지 지정의 단계적 해제 검토
를 함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 연륙교 개통이라는 공간 구조 변화
▶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적 개발
이라는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2. 정책·사회적 환경 변화
① 연륙교 개통에 따른 율도의 성격 변화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가 완공되면, 율도는 더 이상 고립된 도서가 아니라
목포 도심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도시 확장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 수요, 관광 접근성, 민간 투자 가능성 등
율도의 입지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엄격한 개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국가·전라남도 SOC 정책과의 연계성
전라남도는 2026년 기준 SOC 국비 약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연륙·연도교를 중심으로 섬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 교량 건설을 넘어,
연결 이후 섬의 활용 전략을 전제로 한 정책 기조로 볼 수 있으며,
율도에 대한 선제적 관광개발·제도 정비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습니다.
3. 율도의 도시·관광적 전략 가치
① 목포시 관할 섬의 희소성
목포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섬은 달리도와 율도 단 두 곳뿐입니다.
달리도: 태양광 설비 중심 활용으로 관광 자원화에 한계
율도: 도심 인접, 연륙 예정, 경관 우수 → 관광·체류 개발 최적지
즉, 율도는 목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섬 관광 전략 거점입니다.
② 경관과 입지 경쟁력
율도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목포대교, 다도해를 동시에 조망 가능한 경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요트장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 가능
자연녹지지역 내 완만한 지형의 임야 다수 분포
이는 율도가 대규모 난개발이 아닌, 고품질·저밀도의 관광·휴양 개발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4.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규정의 한계
①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경사도 규정 (직접 인용)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한다.
이 기준은 도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연륙 예정 도서지역에 대한 별도 고려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②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73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 비교 결과,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4개 지자체
20~24도: 35개 지자체
25도 이상: 34개 지자체
49개 지자체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즉, 목포시의 기준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엄격한 수준이며,
특히 연륙교 개통을 앞둔 율도와 같은 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자연녹지지역 내 임업용 산지 지정의 구조적 문제
①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 임야의 현실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는 형식적으로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임업 경영 여건은 미흡하고
연륙교 개통으로 입지 성격은 이미 관광·체류형으로 변화 중이며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기능이 훨씬 적합함에도
기존 산지 지정이 유지되면서
▶ 합리적 토지 이용 제한
▶ 사유재산권 과도한 제약
▶ 지역 활성화 저해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의 공익적 산지 보전 목적과
국토계획법상 합리적 토지 이용 원칙 간의 불균형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6. 경사도 완화 및 임업용 산지 해제의 정책적 정당성
① 규제 완화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관리’
본 제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환경·재해 영향 검토
관광 특화 가이드라인 설정
을 전제로 한 관리형·선별적 완화입니다.
이는 오히려:
무허가·편법 개발 방지
계획적·질서 있는 이용 유도
행정 관리 효율성 제고
라는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공익을 위한 규제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연륙 예정 도서지역
관광 전략 거점 후보지
에 대해서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 합리적 완화가 타당합니다.
7. 구체적 제안 사항
율도를 목포시 섬 관광 전략 거점으로 공식 검토
연륙교 개통을 반영한 중·장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 개정
평균경사도 20도 → 25도 완화 또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용 방식 도입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의 임업용 산지 지정에 대한 단계적 해제 검토
경관·환경을 고려한 관광 특화 개발 가이드라인 병행 수립
8. 맺음말
율도는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연륙교는 곧 완공되지만, 율도의 미래 모습은 지금의 제도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질서 있는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목포시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준비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위험
관광 기회 상실
사후 행정 부담 증가
이에 율도를 목포시 해양관광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적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 자연녹지 임야의 임업용 산지 해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구 포함)
제안자 : 김영선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현재 공사 중인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2027년 준공 예정)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목포시 관할 섬 중 율도를 전략적 관광·체류형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의 합리적 완화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에 대한 임업용 산지 지정의 단계적 해제 검토
를 함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 연륙교 개통이라는 공간 구조 변화
▶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적 개발
이라는 도시계획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2. 정책·사회적 환경 변화
① 연륙교 개통에 따른 율도의 성격 변화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가 완공되면, 율도는 더 이상 고립된 도서가 아니라
목포 도심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도시 확장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 수요, 관광 접근성, 민간 투자 가능성 등
율도의 입지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엄격한 개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국가·전라남도 SOC 정책과의 연계성
전라남도는 2026년 기준 SOC 국비 약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연륙·연도교를 중심으로 섬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 교량 건설을 넘어,
연결 이후 섬의 활용 전략을 전제로 한 정책 기조로 볼 수 있으며,
율도에 대한 선제적 관광개발·제도 정비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습니다.
3. 율도의 도시·관광적 전략 가치
① 목포시 관할 섬의 희소성
목포시 행정구역에 포함된 섬은 달리도와 율도 단 두 곳뿐입니다.
달리도: 태양광 설비 중심 활용으로 관광 자원화에 한계
율도: 도심 인접, 연륙 예정, 경관 우수 → 관광·체류 개발 최적지
즉, 율도는 목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섬 관광 전략 거점입니다.
② 경관과 입지 경쟁력
율도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목포대교, 다도해를 동시에 조망 가능한 경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요트장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 가능
자연녹지지역 내 완만한 지형의 임야 다수 분포
이는 율도가 대규모 난개발이 아닌, 고품질·저밀도의 관광·휴양 개발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4.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규정의 한계
①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경사도 규정 (직접 인용)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한다.
이 기준은 도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연륙 예정 도서지역에 대한 별도 고려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②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73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 비교 결과,
평균경사도 20도 이하: 4개 지자체
20~24도: 35개 지자체
25도 이상: 34개 지자체
49개 지자체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즉, 목포시의 기준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엄격한 수준이며,
특히 연륙교 개통을 앞둔 율도와 같은 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자연녹지지역 내 임업용 산지 지정의 구조적 문제
①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 임야의 현실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는 형식적으로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임업 경영 여건은 미흡하고
연륙교 개통으로 입지 성격은 이미 관광·체류형으로 변화 중이며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기능이 훨씬 적합함에도
기존 산지 지정이 유지되면서
▶ 합리적 토지 이용 제한
▶ 사유재산권 과도한 제약
▶ 지역 활성화 저해
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의 공익적 산지 보전 목적과
국토계획법상 합리적 토지 이용 원칙 간의 불균형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6. 경사도 완화 및 임업용 산지 해제의 정책적 정당성
① 규제 완화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관리’
본 제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환경·재해 영향 검토
관광 특화 가이드라인 설정
을 전제로 한 관리형·선별적 완화입니다.
이는 오히려:
무허가·편법 개발 방지
계획적·질서 있는 이용 유도
행정 관리 효율성 제고
라는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공익을 위한 규제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연륙 예정 도서지역
관광 전략 거점 후보지
에 대해서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 합리적 완화가 타당합니다.
7. 구체적 제안 사항
율도를 목포시 섬 관광 전략 거점으로 공식 검토
연륙교 개통을 반영한 중·장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 개정
평균경사도 20도 → 25도 완화 또는
기준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용 방식 도입
율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의 임업용 산지 지정에 대한 단계적 해제 검토
경관·환경을 고려한 관광 특화 개발 가이드라인 병행 수립
8. 맺음말
율도는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연륙교는 곧 완공되지만, 율도의 미래 모습은 지금의 제도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질서 있는 관광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목포시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준비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위험
관광 기회 상실
사후 행정 부담 증가
이에 율도를 목포시 해양관광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적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