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모두의 고향 목포!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님의 마음이 목포에 큰 힘이 됩니다!
목포시에 기부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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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국내산손질참조기
김
가시 제거 왕특대삼채 고등어
전복
낙지
낙지젓갈
한돈 목갈비세트1.2kg
통참깨 100%국산참기름
목포해상케이블카탑승권
목포사랑상품권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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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목포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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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은 목포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 가능
기부자
개인만 가능(단체, 법인 및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 (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예)전라남도 목포시 주민 → 목포시와 전라남도청에 기부 불가)
기부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예)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10만원 + 10만원의 44%) 공제
※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
2.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제공
※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누적하여 사용 가능
소중한 기부금은 목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