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구조 및 신고 안내

  • 구조대상 : 주인이 없이 떠도는 유실 · 유기동물
  • 구조제외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단, 구조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된 어린고양이는 구조가능)
  • 문의전화
    • 담당부서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061)270-8465, 8693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 010-9678-9966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석매길36
  • 역할 :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입양 등 사후조치
  • 연락처 : 010-9678-9966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 매년 2월~(적정인원 모집시 마감)
  • 활동기간 : 3월 ~ 11월 (혹서기, 혹한기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주 4시간 이상)
  • 모집대상 : 학생 및 일반(6명 내외 단체 우선)
  • 모집인원 : 20~30명(활동기간동안 1회당 6명 내외 조편성하여 순번 활동 원칙)
  • 신청방법 : 직접 신청(단체만 해당)
    * 봉사자 추가시 수시모집 공고 :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개인 또는 단체)
    •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보호소 이메일(ansrudgml11@hanmail.net)로 제출
    • 신청문의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010-9678-9966)
  • 활동혜택 : 1365 봉사활동 시간 부여
  • 활동내용 : 보호소 사육실 배변판 교체 및 내.외부 청소, 보호동물 사회화교육 및 산책하기, 개인 SNS활용 입양 홍보

유기동물 입양

입양자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1. 유기동물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 책임있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3.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오니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입양후에는 파양이 절대 불가합니다.

목포시 유기동물 입양절차

step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합니다.

다음

step2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문의 및 방문하여 입양 희망동물을 확인합니다.

다음

step3

입양희망 동물이 있으면 입양서류를 작성합니다.

다음

step4

입양을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다음

step5

필요시 입양비용 청구를 위한 의무교육을 이수합니다. (동물사랑 배움터)

입양시 주의사항

  1.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주세요.
  2. 신분증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케이지 등)을 준비하고 보호소에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입양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함께 방문해주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대 상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한 입양자
  • 지원내용 :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의 60%지원(15만원 한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 접 수 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203, 3층, 우)586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제출서류 : ①입양확인서(보호소에서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 진료비영수증 등 ⑤ 입양예정자 교육이수 확인 증빙자료
  • 관련문의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061)270-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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