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0.11.24 15:52
- 등록자
- 센터관리자
- 조회수
-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안내]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인 포스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