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안전 확보 요청] 포르모 인근 보행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 요청
- 날짜
- 2025.08.08
- 조회수
- 396
- 등록자
- 변○○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침해와 관련한 차별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동권 침해 현장]
위치: 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포르모 건물 주변 보행로
현재, 해당 건물 주변 보행로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이 곳곳에 불규칙한 형태와 형식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석재 재질로 추정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형태와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구조물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사자로부터 불편과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법령 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기준]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시인성이 낮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석재 재질로 되어 있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크고, 점자블록 설치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안전 장치 또한 미흡해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즉각적인 제거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개개인이 부상을 당한 후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 보행환경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 관내 보행환경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위법 볼라드,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로 인한 협소 유효폭 보행로를 조사하고 개선 결과에 대한 공개 및 후속조치 계획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의 석재 볼라드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침해와 관련한 차별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동권 침해 현장]
위치: 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포르모 건물 주변 보행로
현재, 해당 건물 주변 보행로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이 곳곳에 불규칙한 형태와 형식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석재 재질로 추정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형태와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구조물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사자로부터 불편과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법령 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기준]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시인성이 낮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석재 재질로 되어 있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크고, 점자블록 설치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안전 장치 또한 미흡해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즉각적인 제거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개개인이 부상을 당한 후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 보행환경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 관내 보행환경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위법 볼라드,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로 인한 협소 유효폭 보행로를 조사하고 개선 결과에 대한 공개 및 후속조치 계획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의 석재 볼라드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