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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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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이면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목포시 보건소 방문 신청
암 진단서, 소견서(가발 필요 문구 포함), 가발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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