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접수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부부 중 한쪽만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
※ 부부 주소 다르나 둘다 전남 내 주소 일 경우: 신청인 각각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을 위한 다음의 지정 건강검진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구 분 | 여 성 | 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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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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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무료검진 가능항목 : (혈액검사) 혈액형, 빈혈, 백혈구, 적혈구, B형간염항원‧항체, 풍진항체, 매독, 에이즈, 고지혈증관련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임신반응검사
지원금액
- 여성, 남성 각각 4만원
지원절차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검사희망자
다음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다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관내(전남소재) 의료기관
다음
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다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동일 주기내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기 지원자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관련 검진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대상자가 희망하는 검진항목에 대해 선택청구 가능
검진기관
- 목포시 소재 검진기관(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검진지정항목의 범위내 실시
-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검진항목이 목포시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신청(청구) 서류
구분 | 신혼부부 | 예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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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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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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