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언론보도 해명
- 날짜
- 2026.07.08
- 조회수
- 70
- 등록부서
- 관광시설팀
□ 언론보도 개요
○ 작성일자 : 뉴스클레임 / 2026. 07. 02 (목)
○ 보도기자 : 박남호
○ 기사제목 : 목포 유달산케이블카…시민들이 모르는‘불편한 진실’
○ 주요내용 :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및 자료공개 관련 사항
□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목포시 의견
① 실시협약서와 운영협약서 등 주요문서 비공개
⇒ 협약서(실시 및 운영)는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주) 간 계약 체결한 계약문서로서 목포시가 임의대로 공개할 수 없음.
⇒ 관련 법령에 따라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비공개하였음.
② “기부채납” 알고 보니 “민간투자자의 영구적 소유권” 의혹
⇒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부터 영구 운영까지 계획된 사업임
③ 목포시가 2016년 체결한 실시협약서 42개 조항 중 당시 목포시의회 보고에서 공개된 것은 불과 9개 조항임.
⇒ 목포시는 2016년 3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3.11.) 관광경제위원회에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주요내용(9개조항)과 실시협약서 전체(42개 조항, 위치도, 설립예정 법인 출자자, 기타 서식 등)를 부의안건으로 제출 하였고, 의회에서 승인됨.
⇒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제325회차 회의록을 검색하면 동의안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④ 목포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17조를 의회에 보고 누락
⇒ ③번 사실관계에서 밝힌 것처럼 2016년 제325회차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실시협약서 전체 내용을 제출 보고하였고, 승인됨.
⇒ 실시협약서 제17조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도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도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목포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립 예정 법인이 법인의 모든 자산을 대체 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포시가 당초 설립법인의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항으로
민간사업자의 대출 보증 조항이 아님.
⇒ 또한, 케이블카 개통 시점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효력을 상실”하고 운영협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⑤ 고하도와 유달산 주차장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목포시가 부담해주기로 한 은폐의혹 실제 주차장 2곳과 관련해 투입된 시비는 61억원
⇒ 실시협약서 제6조에는 “고하도 및 유달산 주차장은 부지는 목포시가 매입하고 조성은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 추진하되 조성 완료 직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음
⇒ 고하도 및 유달산 주차장 부지는 목포시가 매입(41억원)하고,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 조성(61억원) 후에 기부채납 되어 목포시 재산임.
⑥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사업초기 PF가 480억원이었으나 현재 515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공시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의 재무재표를 확인하면 부채가 케이블카 개통 연도 인 2019년 말은
790억 원이었으나 2025년 말은 472억 원으로 최초 대비 40.2% 감소하였으며
⇒ 민간사업자에게 별도 확인한 결과 2026년 6월 현재 부채는 380억 원이며, 다트 공시 시스템에서는 2027년에 확인할 수 있음.
⑦ 목포시 신탁등기 된 토지만 160필지 면적 약 10만평의 주민 소유의 토지가 영구적으로 담보 설정되어 민간사업자의 빚을 갚기 위한 볼모 의심
⇒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궤도)로 2017년 9.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국토계획법 및 토지보상법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적법하게 매각한 토지임
○ 작성일자 : 뉴스클레임 / 2026. 07. 02 (목)
○ 보도기자 : 박남호
○ 기사제목 : 목포 유달산케이블카…시민들이 모르는‘불편한 진실’
○ 주요내용 :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및 자료공개 관련 사항
□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목포시 의견
① 실시협약서와 운영협약서 등 주요문서 비공개
⇒ 협약서(실시 및 운영)는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주) 간 계약 체결한 계약문서로서 목포시가 임의대로 공개할 수 없음.
⇒ 관련 법령에 따라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비공개하였음.
② “기부채납” 알고 보니 “민간투자자의 영구적 소유권” 의혹
⇒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부터 영구 운영까지 계획된 사업임
③ 목포시가 2016년 체결한 실시협약서 42개 조항 중 당시 목포시의회 보고에서 공개된 것은 불과 9개 조항임.
⇒ 목포시는 2016년 3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3.11.) 관광경제위원회에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주요내용(9개조항)과 실시협약서 전체(42개 조항, 위치도, 설립예정 법인 출자자, 기타 서식 등)를 부의안건으로 제출 하였고, 의회에서 승인됨.
⇒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제325회차 회의록을 검색하면 동의안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④ 목포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17조를 의회에 보고 누락
⇒ ③번 사실관계에서 밝힌 것처럼 2016년 제325회차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실시협약서 전체 내용을 제출 보고하였고, 승인됨.
⇒ 실시협약서 제17조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도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도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목포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립 예정 법인이 법인의 모든 자산을 대체 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포시가 당초 설립법인의 잔존재산을 처분해서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항으로
민간사업자의 대출 보증 조항이 아님.
⇒ 또한, 케이블카 개통 시점에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효력을 상실”하고 운영협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⑤ 고하도와 유달산 주차장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목포시가 부담해주기로 한 은폐의혹 실제 주차장 2곳과 관련해 투입된 시비는 61억원
⇒ 실시협약서 제6조에는 “고하도 및 유달산 주차장은 부지는 목포시가 매입하고 조성은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 추진하되 조성 완료 직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음
⇒ 고하도 및 유달산 주차장 부지는 목포시가 매입(41억원)하고,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 조성(61억원) 후에 기부채납 되어 목포시 재산임.
⑥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사업초기 PF가 480억원이었으나 현재 515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공시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의 재무재표를 확인하면 부채가 케이블카 개통 연도 인 2019년 말은
790억 원이었으나 2025년 말은 472억 원으로 최초 대비 40.2% 감소하였으며
⇒ 민간사업자에게 별도 확인한 결과 2026년 6월 현재 부채는 380억 원이며, 다트 공시 시스템에서는 2027년에 확인할 수 있음.
⑦ 목포시 신탁등기 된 토지만 160필지 면적 약 10만평의 주민 소유의 토지가 영구적으로 담보 설정되어 민간사업자의 빚을 갚기 위한 볼모 의심
⇒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궤도)로 2017년 9.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국토계획법 및 토지보상법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적법하게 매각한 토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