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 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기초로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제출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 제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 7월 1일 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제출
- 대 상 : 1.1 / 7.1 기준 산정 지가
- 제출자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 제출
- 기 간
- 1. 1기준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4월 8일
- 7. 1기준 : 2024년 09월 02일 ~ 2024년 09월 23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대 상 : 1.1 / 7.1 기준 산정 지가
- 제출자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 접수
- 기 간
- 1. 1기준 :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5월 29일
- 7. 1기준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1월 29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