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11.06 00:00
- 등록자
- 061-270-3273 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붙임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