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8.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