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8.06 00:00
- 등록자
- 061-270-3662 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1.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산하기관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8. 6. ~ 8. 17.(12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 홍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산하기관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8. 6. ~ 8. 17.(12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