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10.0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과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산하기관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2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 홍보과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산하기관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22.(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