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6.03.10
- 조회수
- 603
- 등록부서
- 토지관리팀
전라남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1.1.이후 관내 소재 2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내용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 1가구당 최대 30만원, 2년 내 1회만 지원
■신청기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전입신고 완료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7)
■제출서류
1.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1.1.이후 관내 소재 2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내용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 1가구당 최대 30만원, 2년 내 1회만 지원
■신청기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전입신고 완료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신청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7)
■제출서류
1.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