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 날짜
- 2026.06.08
- 조회수
- 312
- 등록부서
- 폐자원관리팀
폐기물처리업(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6.(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내용
가. 대지위치 : 목포시 대양동 713-1외 10필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다. 대지면적
- 사업장 전체 지적면적 : 총 24,5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면적 : 총7,862㎡
라. 시설물의 종류 : 소각시설 1식(95톤/일), 보관시설 1식(4,760㎥/1,904톤)
마. 접수일자 : 2026. 6. 8.(월)
바. 의견제출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수문로 32, 4층)
사전고지 내용
가. 대지위치 : 목포시 대양동 713-1외 10필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다. 대지면적
- 사업장 전체 지적면적 : 총 24,5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면적 : 총7,862㎡
라. 시설물의 종류 : 소각시설 1식(95톤/일), 보관시설 1식(4,760㎥/1,904톤)
마. 접수일자 : 2026. 6. 8.(월)
바. 의견제출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수문로 32,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