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4.09.04 00:00
- 등록자
- 061-270-4853 하당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이00 외 2인
2. 공고기간 : 2024. 9. 4. ~ 9. 11.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하당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다 음 -
1. 공고대상 : 이00 외 2인
2. 공고기간 : 2024. 9. 4. ~ 9. 11.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신고사항 : 재등록
5. 행정사항 : 미신고시 하당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