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6.07.02 00:00
- 등록자
- 061-270-4763 북항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2026. 7. 2.~ 2026. 7. 13.(11일간)
○ 공고대상: 장O실(목포시 고하대로630번길), 문O경(죽교천로132번길)
○ 공고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다 음 -
○ 공고기간: 2026. 7. 2.~ 2026. 7. 13.(11일간)
○ 공고대상: 장O실(목포시 고하대로630번길), 문O경(죽교천로132번길)
○ 공고사항: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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