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6.01.08 00:00
- 등록자
- 061-270-8505 청년인구과
- 고시
목포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생애1회)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일시금 지급)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근무시간(09:00~18:00)] 또는 전남아이톡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생애1회)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일시금 지급)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근무시간(09:00~18:00)] 또는 전남아이톡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